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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10687
이름김태진
조회수17756
게시일2017-02-10 14:09
첨부파일
■ 2021년 04월 12일 이후 배치기준 수정 관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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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인력 배치기준신고 안내
? - 2021.4.12 점검분 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변경시 재공지 예정)
? - 배치신고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1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내, 단 배치신고 마감일이 토요일,
????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배치신고 유효)
?※ 배치신고 기한 10일 미준수로 인해 보고서 제출 지연(17일 초과시)
????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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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제출은 배치신고 완료 후7일 이내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 ?(토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배치신고? 완료일로 부터? 7일 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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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치신고 수정은 적합건의 경우 점검 종료 후 10일 이내에 3단계
? ? “수정하기” 버튼 클릭하여 직접수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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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합건 및 배치기한, 보고서 제출 기한 초과 건은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능
?? ? 하며, 다만 소방서 수정 요청 공문이 있을때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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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보고서 보고 방법등 안내
??- 관계인 등은 “소방시설등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
? - 소방서에는 “ 자체점검결과보고서 “ 만?7일 이내에 제출
??- 관리업자는 “소방시설점검표”를 3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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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제출기한 초과시 시설법 제25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배치
???? ?신고 완료 후 빠른 시일내에 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 2021.4.12일 이전 점검분은 점검 종료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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