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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10687

이름김태진

조회수17753

게시일2017-02-10 14:09

■ 2021년 04월 12일 이후 배치기준 수정 관련?안내

점검인력 배치기준신고 안내

- 2021.4.12 점검분 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변경시 재공지 예정)

? - 배치신고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1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내, 단 배치신고 마감일이 토요일,

????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배치신고 유효)

배치신고 기한 10일 미준수로 인해 보고서 제출 지연(17일 초과시)

????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 보고서 제출은 배치신고 완료 후7일 이내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 ?(토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배치신고완료일로 부터? 7일 이내 제출 )

? - 배치신고 수정은 적합건의 경우 점검 종료 후 10일 이내에 3단계

? ? “수정하기버튼 클릭하여 직접수정 가능합니다.?

? - 부적합건 및 배치기한, 보고서 제출 기한 초과 건은 원칙적으로수정이 불가능

?? ? 하며, 다만 소방서 수정 요청 공문이 있을때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보고 방법등 안내

?- 관계인 등은 소방시설등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

? - 소방서에는 자체점검결과보고서 7일 이내에 제출

??- 관리업자는 소방시설점검표3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제출

보고서 제출기한 초과시 시설법 제25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배치

???? ?신고 완료 후 빠른 시일내에 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 2021.4.12일 이전 점검분은 점검 종료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