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검능력 평가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답변
☞ 매년 1월 1일 ~ 2월 15일까지 신청하셔야합니다. 신청 마감 후 15일 동안 서류 제출에 대한 보완기간입니다.
Q 보완기간이 다 끝난 후 실적입력을 잘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 누락된 실적 내용 이외의 기존의 실적 부분이 잘못 되었을 경우 평가담당자와 자료 검토 후 수정 또는 보류를 검토하여 필요사항에 따라 변경해드립니다.
Q 점검능력 평가에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경우인가요?
A 답변
☞ 종합점검, 작동점검, 소방안전관리대행에 대한 실적이 인정 되며 세금계산서의 품목에 상기 점검과 대행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요구됩니다.
Q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와 나뉜 경우 실적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죠?
A 답변
☞ 배치신고 한 곳과 세금계산서 발행된 곳이 동일해야 하며, 본사에서 배치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지사에서 발행 된 경우 실적인정불가 합니다.
Q 점검실적 건수 중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현금 및 카드) 실적을 인정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답변
☞ 현금거래는 인정이 불가능하며 신용카드인 경우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대상물, 금액 등이 영수증과 일치함을 확인해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점검실적 중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여러 실적건수 인데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답변
☞ 실적평가 신청 시 첨부하는 세금계산서 파일에서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배치신고 된 내역에 대상물명을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각 실적의 배치신고를 확인 할 수 있는 여러 건수의 대상의 목록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발주처는 한곳인데 여러 대상물을 배치신고 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실적 입력을 해야 하나요?
A 답변
☞ 여러 배치신고 중 제일 빠른 시일에 진행 된 하나의 배치신고 건으로 실적금액은 총 금액으로 입력 후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파일 비고란에 배치신고 건 외의 나머지 신고건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Q 실적 중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협회 실적증명서로 확인을 받아야만 하나요?
A 답변
☞ 공공기관의 실적증명서에 기관 직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공공기관별 양식의 실적증명서로 제출하실 경우 협회 실적증명서 출력 후 발주처 직인은 공란으로 하시고 점검업체 직인만 찍고 첨부서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Q 점검능력 평가 시 보유기술인력의 등급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 되나요?
A 답변
☞ 해당 기술인력 자격증에 명기 된 최초 선임일자로 부터 평가년도 12월 말일까지 근무한 기준으로 근무일자를 계산하여 등급을 선정 합니다.
Q 점검능력 평가 후 공시발표는 언제 인가요?
A 답변
☞ 점검능력 평가 작업 완료 후 매년 7월 31일 까지 협회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시 합니다.
Q 당해년도 점검능력평가 증명서 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A 답변
☞ 매년 7월 31일 공시 이후에 협회 정보시스템 증명서발급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고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 년도 점검능력평가 증명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