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제규정

대의원 선출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 원의 자격과 정수 그리고 선출기준 및 선임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대의원의 자격 ]

대의원은 정관 제6조의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협회에 등재된 정회원 중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여야 한다.

제 3 조 [ 대의원의 권리 ]

대의원은 회원을 대표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정관 제20조에 명시된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할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제 4 조 [ 대의원의 정수 ]

정관 제19조에 의한 총회 구성에 필요한 대의원의 정수는 30명 이상 100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대의원을 포함한다.

제 5 조 [ 당연직 대의원 ]

임원 (고문포함) 및 시·도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된다.
시·도 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6 조 [ 대의원 배정의 특례 ]

제5조에 의하여 산출된 대의원의 수가 지역별 형평에 크게 위배 되거나 또는 특별 고려를 요하는 사항이 인정될 때는 회장이 대의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 대의원 선임절차 ]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은 총회 구성원이므로 정회원으로써 협회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대의원의 선출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8 조 [ 대의원의 소집과 의결 ]

대의원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정족수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 이 결정권을 갖는다.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 으며, 그 결과는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 대의원의 임기와 보선 ]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대의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회원 중에서 대의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이때 보선대의원의 선임절차는 제7조에 준한다.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대의원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제8조에 의한 총회 의결에 지장이 없는 한 보선을 유지할 수 있다.
대의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전에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 시까지 연장 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 사임 ]

대의원이 사임코자 할 때에는 시·도회 지회장을 경유하여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 자격상실 ]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에 의거 사임하였을 때
정관 제6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대의원으로서 법인체 또는 개인체의 대표자의 직을 사임하여 그 관리업등록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제7조에 의거 당연직 대의원이 된 시·도회 지회장이 그 직에서 퇴임하였을 때
정관 제8조 제9조에 해당할 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 리업을 등록한자로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1. 1. 7.)

제 12 조 [ 수당 등 지급 ]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대의원을 소집할 때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여비, 숙박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3 조 [ 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9.05.01.)

이 규정은 2009. 6. 5.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03.)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처 ]

이 규정은 개정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은 이 규정에 의한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규정에 의해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2016.02.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27.)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대의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정관 시행 전에 선출된 현 대의원의 임기는 개정 대의원 선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