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제규정
"소방시설 점검대가 산출기준" 사용에 대한 규정

1. 목적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에 저작권이 있는 “소방시설 점검대가 산출기준” (이하 ‘점검대가기준’ 이라한다)사용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회원사 공동의 이익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적용범위

가.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증을 취득한 자
나. 기타 점검대가기준으로 직, 간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개인 또는 단체

3. 점검대가기준 사용기준

- 점검대가기준을 물가자료지(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이와 동종의 기관(개인 또는 단체)에 게재 또는 등록은 반드시 본 협회에서 만 할 수 있다. 단, 본 협회장에게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수혜자가 직접등록 할 수 있다.
- 본 협회는 점검대가기준을 물가자료지 등에 게재 또는 등록 시 저작권에 대한 광고료 등, 기타 사용수수료를 부가할 수 있다.
- 본 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점검대가기준을 임의로 게재 또는 등록 할 경우 협회장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부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법령에 고발 조치한다.
- 기타 세부 수수료 규정은 당 협회에서 정한다.

4. 적용일

- 본 규정은 2010. 01. 01.일 부로 적용한다.
- 2010. 0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