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제규정

제 1 조 [ 목적 ]

협회 정관 제33조제6항에 의거 협회의 회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제 2 조 [ 적용범위 ]

- 정관제6조제1항 정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 정관제6조제2항 특별회원의 입회비 및 찬조금
- 정관제33조제4항의 점검능력평가시 납부해야 되는 통상회비

제 3 조 [ 정회원 가입절차 등 ]

-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7조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의 주인력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일반회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 정관 제6조제2항1호 내지 2호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제 31조 의2 제5항에 의거 이사회의가입승인과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 4 조 [ 회비 구분 ]

정관 제31조2의 제1항의 회원이 납부해야 하는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정회원 회비
- 입회비 : 500,000원
- 연회비 : 300,000원
② 신규 등록업체 혹은 신규 정회원 가입시 연회비 산정방법은 가입월을 기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상반기 가입시 : 회비 = 입회비 + 연회비
- 하반기 가입시 : 회비 = 입회비 + 연회비의 1/2
③ 특별회원 회비
- 입회비 : 200,000원
- 찬조금 : 본인 의사에 의함
④ 통상회비 : 400,000원
※ 통`상회비(정보관리비 포함)는 법 및 고시에 따라 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자가 기성한 점검실적 금액에 대하여 0.6/1,000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최소금액은 400,000원으로 한다.

제 5 조 [ 회원 자격 상실 ]

회원가입 후 회계기준 1년 이상 연속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 상실 후 추후 재가입시에는 가입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 연회비 적용기간 ]

연회비의 적용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자로 한다. (연회비를 12월에 납부하였어도 다음연도 연회비는 다시 납부하여야 함)

부칙 (2015.03.04.)

본 규정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08.)

본 규정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14.)

본 규정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5.)

본 규정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