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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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배치 방지를 통한 최소 점검인력의 확보 |
1일 점검 면적 제한으로 부실점검 방지 |
저가수주 방지를 통한 부실점검 차단 |
배치기준 적합여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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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조
-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위탁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0-10호, 2020. 4. 23]
■ 배치신고 절차

-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자체점검실적을 협회 전산망을 통해 통보
-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자체점검 실적을 통보받은 협회는 배치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하여 점검 대상처 관할 소방서에 통보
- 소방청 화재예방과 및 관할 소방본부, 소방서는 협회 전산망에 접속하여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자체점검 실적을 확인
■ 배치신고 안내
- 배치기준 신고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2014.7.8 개정)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배치기준 신고 대상 점검 건은 2012년 7월 1일 부로 점검을 시작한 대상물부터 등록 가능합니다.
- 배치기준 신고 전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의 기술인력등록관리에 기술인력을 등록 하신 후 기술인력 관련 증명서류를 팩스(02-579-1194)로 송부해서 협회의 승인 후 승인된 기술인력만 배치 신고가 가능합니다.
- ※ 기술인력은 최초 등록 후 변경할 때 마다 협회에 변경 내역을 통보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해임의 경우 마이페이지 -> 기술인력등록관리 -> 해당기술인력 선택하고 해임일자 입력하신 후
수정버튼 클릭(별도의 통보가 필요 없음)
- 기술인력 증명서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고시 제2019-5호, 2019. 1. 22] 에 의거하여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시 별지 제30-4호 서식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력 증명서류 종류- - 소방시설기술인력 보유현황
(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기술인력등록관리'에서 출력가능) -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사본
(앞면과 뒷면의 등록변경사항 포함 제출) - -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앞면과 뒷면의 등록변경사항 포함 제출) - - 4대보험 가입증명서 1종
(해당 기술인력의 취득, 상실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 - 소방시설기술인력 보유현황
■ 신고방법(설명서)
- 소방시설관리협회에 점검인력배치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의 설명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적용방법 예시
- 점검인력배치 계산 적용방법의 예시는 아래의 예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