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1.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점검자 등급별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
① 노임단가(원) |
② 직접경비(①×10%) |
③ 제경비(①×115%) |
④ 기술료[(①+③)×30%)] |
합계(원) |
관리사, 특급 |
340,360 |
34,036 |
391,414 |
219,532 |
985,342 |
고급 |
290,356 |
29,036 |
333,909 |
187,280 |
840,580 |
중급 |
239,233 |
23,923 |
275,118 |
154,305 |
692,579 |
초급 |
211,513 |
21,151 |
243,240 |
136,426 |
612,330 |
2.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가. 표준자체점검비 기준표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인원
용도
|
1일 점검가능면적(㎡) 및 세대수(아파트등) |
3인(표준) |
4인 |
5인 |
6인 |
7인 |
종합 |
작동 |
종합 |
작동 |
종합 |
작동 |
종합 |
작동 |
종합 |
작동 |
1류 |
8,333 |
10,000 |
10,833 |
12,916 |
13,333 |
15,833 |
15,833 |
18,750 |
18,333 |
21,666 |
2류 |
9,090 |
10,909 |
11,818 |
14,090 |
14,545 |
17,272 |
17,272 |
20,454 |
20,000 |
23,636 |
3류 |
10,000 |
12,000 |
13,000 |
15,500 |
16,000 |
19,000 |
19,000 |
22,500 |
22,000 |
26,000 |
4류 |
11,111 |
13,333 |
14,444 |
17,222 |
17,777 |
21,111 |
21,111 |
25,000 |
24,444 |
28,889 |
5류 |
12,500 |
15,000 |
16,250 |
19,375 |
20,000 |
23,750 |
23,750 |
28,125 |
27,500 |
32,500 |
세대수 |
300 |
350 |
370 |
440 |
440 |
530 |
510 |
620 |
580 |
710 |
금액(1일) |
2,210,002 |
2,210,002 |
2,822,332 |
2,822,332 |
3,434,662 |
3,434,662 |
4,046,992 |
4,046,992 |
4,659,322 |
4,659,322 |
-
※
상기 기준표는 3인(특급1, 초급2, 추가: 초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투입된 기술인력의 등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아파트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1)
연면적 10,000㎡ 미만의 경우 1일 점검 수수료 산정기준
-
①
5,000m²미만은 30%, 5,000m²이상 10,000m²미만은 20% 범위 이내에서 산출된 점검 수수료를 감할 수 있다. 단,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및 용도에 따른 소방 점검의 난이도,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1일 점검 수수료를 관계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2)
상주 점검
-
화재 또는 2차 재해의 위험성이 중시되는 공공기관이나 시설물 등에서 상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에 배치되어 수행하는 유지관리 업무로서, 순회 소방시설 상태 점검 및 간이 작동시험을 수행하는 일상점검, 화재, 비화재보에 대한 응급 대응조치, 감지기 교체 등 수시로 수행하는 경미한 정비 등을 포함하며, 업무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적용 시 아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
①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30%,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로 하며,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30%로 적용한다. 단,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공휴일 인근 비상대기는 별도 정산한다.
-
②
상주 인력수는 아래의 산출식에 따른 인력수 초과로 하되 등급 기준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 최소인원은 2명(연면적 100,000㎡이하는 2명초과)초과로 하고,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
상주점검 투입 인력수(명) = 대상처의 연면적 / 50,000㎡
나. 1일 점검가능면적 및 세대수 기준
-
1)
하루에 2개 이상 건축물 점검 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
-
2)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면적 가감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
-
3)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수수료 산정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세대수를 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출
-
종합점검 : (아파트세대수 × 33.3) + 아파트세대수를 제외한 연면적
작동점검 : (아파트세대수 × 34.3) + 아파트세대수를 제외한 연면적
-
4)
상기 1), 2), 3)은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를 따른다.
다.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
1)
표준자체점검비는 소방청 고시 제2022-77호(’22. 12. 1.)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23. 12. 6) 『2023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중 기타 부분을 적용한다.
-
2)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
3)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 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
①
직접인건비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점검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를 적용한다.
-
②
자체점검에 소요되는 점검 일자, 인원 등의 산정기준은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다.
-
③
직접경비는 자체점검에 필요한 여비ㆍ현황조사비ㆍ인쇄비ㆍ차량 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 비용을 말하며, 주재비(駐在費)는 현장에 상주(常住)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비상주(非常住)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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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 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5%로 계산한다.
-
⑤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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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자체점검비를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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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과시간(09:00~18:00)외 또는 토·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50%할증한다. 단, 토·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일과 시간 외에는 공휴일 수수료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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