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평가 결과 공시

글번호47314

이름주우영

조회수2511

게시일2023-07-31 10:06

2023년도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평가 결과를 2023731일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근거하여 업체의 최근 3년간의 점검실적, 보유 기술인력, 관리업 경영기간, 신인도(표창,행정처분 사항)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검능력을 평가액으로 수치화 한 것으로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또는 일반 건축물의 관계자께서는 점검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점검능력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바랍니다. 평가 결과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점검능력공시 및 점검능력평가 증명서를 통해 관리업체의 점검능력평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회원사께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fma.kr)메뉴에서 증명서발급(평가실적증명서)을 클릭하시면 점검능력평가 종합확인서 등 6종의 점검능력평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입찰, 적격심사 또는 계약 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02-532-11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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