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1.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오?

A 답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관계인 전달기한 10일, 소방서 제출 15일 이내)” 이내에 전산망을 통해 통보해야합니다.

Q 1-2. “점검이 끝난 날부터~” 일때 기산점(일)과 만료점(일)의 기간 산정기준은?

A 답변

☞ 민법 제157조 규정에 따라 점검종료일(초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그 익일을 기산점으로 함. 기간 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민법 제161조 규정에 따라 그 익일을 만료점으로 합니다.

Q 1-3.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간을 초과해도 배치상황 통보가 가능한가요?

A 답변

☞ 통보기간을 초과한 건에 대해서도 전산망을 통한 통보가 가능하지만, 전산입력 및 전자서명과 동시에 적합여부가 판정되고 관할소방서에 통보됩니다.

Q 1-4.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간을 초과한 경우 처벌 규정이 있나요?

A 답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 위반으로 동법 제61조제1항 제7호에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1-5.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건에 대한 적합/부적합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답변

☞ 「2024.12.1일 이전까지는 종전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전산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있어 자동으로 적합/부적합 판정이 이루어지고 전자서명 이후에 배치상황을 통보한 관리업자와 관할 소방서에 판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Q 1-6. 배치기준 부적합 건에 대한 처벌 등의 제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답변

☞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소방시설법 제22조제2항 적용, 과태료 부과 대상
☞ 배치기준 부적합 행위자체에 대한 제재
- 소방시설 점검능력평가 실적평가액 산정에서 해당 실적금액 제외

Q 1-7.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완료 후 통보내용 변경 및 취소처리가 가능한가요?

A 답변

☞ 보고서 제출기한 이전 통보 건은 통보내용의 변경 및 취소는 관리업자가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 가능하며, 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통보 건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미 점검, 계약해지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 배치상황 통보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에 대한 확인서 등을 작성, 보관하여 시비를 가려야 하는 때 소명자료로 활용바랍니다.

Q 1-8.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간 이내 건의 통보내용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답변

☞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고 페이지에서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확인신청서 내역 검색, 변경 원하는 내역 선택(마우스 클릭) 후에 아래 “3단계(수수료 납부 및 제출)” 메뉴-탭 선택(마우스 클릭) 그리고 우측 하단의 가운데 “수정하기”버튼을 클릭하면 결제된 내역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후 통보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며, 내용변경 후 수수료 납부 및 전자서명은 반드시 다시 진행바랍니다.

Q 1-9. 신규대상물 정보를 1단계 대상물 정보란에 입력하고 “배치대상물 정보수정”을 클릭했더니 “대상물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만 뜨고 저장이 안돼요?

A 답변

☞ 신규등록 및 대상물 정보수정은 반드시 1단계 “점검대상물추가” 버튼 클릭 후 작업합니다.
※ 한번 등록한 대상물은 추가 등록하지 말고 대상물 검색창에서 검색 후 사용 요함.

Q 1-10. 1단계 “점검대상물추가” 창에서 신규대상물을 등록 또는 수정하면 “대상물 주소 또는 번지 입력이 잘못되었거나 위치정보에 오류가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저장이 안돼요?

A 답변

☞ 협회 정보시스템의 대상물 주소에 대한 위치정보(좌표)는 다음(Daum)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상물 주소 또는 번지 입력이 잘못되었거나 위치정보에 오류가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 다음(Daum) 사이트 검색창에 해당 지번주소를 검색하여 표시되는 건축물의 대표 지번을 입력합니다. 보안시설 등 주소검색이 안되는 경우 협회 정보관리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대상물정보입력란의 지번주소 상세, 도로명 주소 상세 입력항목은 “외 ○필지, ○번지 포함 등” 참고 사항 입력 요함.

Q 1-11. 소방시설정보 입력 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스프링클러” 항목에 표기하나요?

A 답변

☞ 영 별표5 제1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체크하는 부분으로 “간이스프링클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1-12. 동일지번 내에 20개의 점검대상물 중 1개 대상물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는 경우에 소방시설정보 입력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적 적용 가능
- 방법1. 20개 대상물을 하나로 묶어 전체 연면적을 합산하여 입력하는 경우(ㅇㅇㅇ외 19개동)에는 단일 건으로 입력되므로 스프링클러설비 있음으로 체크합니다.
- 방법2. 20개 대상물을 개별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1개 대상물에만 스프링클러설비 있음으로 체크합니다.
※ 본 사안은 관할소방서 마다 배치상황 통보내용 작성 방법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관할소방서에 문의 후 처리요합니다.

Q 1-13. 2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한 경우에는 어떻게 배치신고를 하나요?

A 답변

☞ 하나의 일련번호에 점검 대상물을 순차적으로 등록하여 거리계산을 적용 하시고 점검대상물에 따른 점검 기간 및 인원을 각각 배정합니다.
※ 점검 대상물의 지번이 다르고 대상물간 이동거리가 발생하는데도 최단 주행거리 값이 “0km”로 나오거나 실제 대상물간 이동거리와 현저한 차이의 최단주행거리 값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협회 정보관리팀으로 연락바랍니다.
Tip. 2대상이상의 대상물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대상물 규모(연면적,세대수)가 작은 것을 나중에 점검하는 것이 최단 주행거리에 따른 가산면적 또는 세대수를 줄일 수 있음.

Q 1-14. 점검일 이후에 해임 신고한 점검참여 인력인데 배치신고 2단계 배치상황입력의 주 또는 보조인력 선택항목에 이름이 안 보이네요?

A 답변

☞ 배치신고 2단계 배치기간을 입력하시고 “편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배치신고 이전에 해임된 인력이 선택항목에 나타납니다.

Q 1-15. 하나의 대상물을 관리사 2명이 점검 할 경우는 어떻게 배치신고를 하나요?

A 답변

☞ 배치신고 2단계 점검단위를 “2단위” 입력하시고 “편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각각 다른 관리사 및 보조인력 선택 및 입력이 가능합니다.

Q 1-16. 배치인력 즐겨찾기는 어떤 기능이며 어떻게 등록하여 사용하나요?

A 답변

☞ 배치신고 2단계 “배치인력즐겨찾기”는 자주 편성되는 점검인력으로 점검팀을 사전에 구성하여 배치신고 때마다 인력을 선택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기능입니다. 등록은 마이페이지 > 배치인력즐겨찾기에서 자주 편성되는 인력으로 작성 후 등록하면 되고 편성된 점검팀은 배치신고 2단계에서 “배치인력즐겨찾기” ○조 선택하고 “편성하기”를 눌러서 활용하면 됩니다.

Q 1-17. 배치신고 2단계 “점검여부 일괄변경” 버튼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A 답변

☞ “점검여부 일괄변경” 버튼은 점검기간이 길거나 여러 대상물 점검 시 한번에 점검/미점검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기능으로 점검일자 좌측의 체크박스의 해당 항목에 체크하시고 “점검여부 일괄변경” 버튼을 누르면 점검/미점검을 한번에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Q 1-18. 총 기간 5일 중 공휴일 2일을 제외하고 3일만 배치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답변

☞ 전체 배치기간을 선택 입력한 후 점검하지 않은 배치날짜의 점검여부를 미점검 처리합니다.
- 적용 예시) 총 점검기간 01.06(금) ~ 01.10(화) 중 01.07(토), 01.08(일)에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고 2단계 화면에서 배치기간을 01.06(금) ~ 01.10(화)일로 기본 편성하고 점검하지 않은 일자인 7일, 8일은 우측 점검여부 항목의 “점검”버튼 클릭하여 “미 점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Q 1-19. 3단계 배치 수수료를 납부하고 전자서명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 전자서명 관련 오류는 공인인증 관리업체인 “드림시큐리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02-2233-5533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원격상담요청
※ 협회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 설치오류의 경우도 “드림시큐리티”에 지원 요청가능.

Q 1-20.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완료 후 관할소방서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소방서담당자가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고 조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 관할소방서에서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고 조회가 안 되는 일반적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 원인 1.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전산입력 시 관할소방서를 잘못 입력한 경우
-> 해결방법 : 보고서 제출기한 이내에는 업체에서 직접 수정 가능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관할소방서
                   확인 후 협회에 전화상으로 수정 요청
- 원인 2.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후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해결방법 : 납부처리 및 전자서명 처리
※ 상기 원인이외의 이유로 조회가 안 되는 경우는 정보관리팀으로 연락바랍니다.

Q 1-21.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를 위한 기술인력 등록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 답변

☞ 기술인력의 선‧해임은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해 처리하고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를 위한 기술인력 등록관리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기술인력 등록관리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Q 1-22. 배치신청 후 신청서 출력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답변

☞ 배치신청서 출력을 위한 오즈 프로그램 설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 해결방법 : 협회의 오즈 프로그렘은 Web방식으로 별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출력 시 세부내역이 나오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 해결방법 : 협회 정보관리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Q 2-1. 복합건축물의 점검연면적, 점검세대수는 어떻게 입력 하나요?

A 답변

☞ 복합건축물의 용도구분에 따른 주용도 코드는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와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을 구분하여 선택하고 아파트여부는 “일반”으로 선택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포함된 경우에는 “세대수”를 입력해야하며, 아래 예시 참고바랍니다.




※ 복합건축물 등 용도구분이 어려운 경우 관할소방서 문의를 필요로 합니다.

Q 3-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분류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A 답변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의 1호부터 30호에 해당하는 용도를 확인하고 구분이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에 문의 후 적용바랍니다.

Q 3-2.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를 위한 주용도 코드 선택 시 무엇에 주의 할까요?

A 답변

☞ 「2024.12.1 이전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제4호 가목의 표를 적용하여 입력하고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1류와 2류의 구분에 주의합니다. 더불어 기 등록된 대상물의 경우 대상용도의 주용도 코드 분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Q 4-1. 전체 또는 점검 세대수는 어떤 경우에 입력 하나요?

A 답변

☞ 공동주택 중 아파트(복합건축물의 아파트 포함)의 경우에만 세대수를 입력합니다.
※ 공동시설 중 연립, 다세대, 기숙사와 업무시설의 오피스텔 제외

Q 4-2. 대상물의 용도가 공동주택 아파트인 경우 대상물 상세정보 입력 방법은?

A 답변

☞ ① 일반적인 경우(종합점검과 작동점검 대상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단과 하단을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② 종합점검과 작동점검 대상이 다른 경우(종합점검 대상 : 5개동, 300세대)

☞ ③ 단지내 일부 동만 작동점검 대상인 경우(작동점검 대상 : 8개동, 768세대)

※ 하단의 점검연면적, 동수, 세대수는 점검대상을 입력하는 것으로 점검을 수행한 점검연면적, 동수, 세대수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Q 5-1. 둘이상의 대상을 하루에 점검 시 점검순서가 관련이 있나요?

A 답변

☞ 현재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둘이상의 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 대상물 간의 최단 주행거리에 따른 가산 면적 또는 가산 세대수가 발생됩니다.
가산은 나중에 점검한 대상물을 기준으로 발생되므로 점검계획 수립 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를 위한 전산입력 단계에서도 점검순서에 따른 입력에 유의바랍니다. 아래는 점검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배치기준 적용결과 예시입니다.


※ 참조. 점검순서에 따른 산출 계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