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設立目的)

협회 정관 제 2조에 의거 본 협회는

첫째, 소방시설관리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관리유지 능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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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방시설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의 육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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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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