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

제정

2009.04.01 소방방재청장 승인


개정

2012.01.28 소방방재청장 승인


개정

2013.01.16 소방방재청장 승인


개정

2014.04.01 소방방재청장 승인


개정

2015.03.04 국민안전처장관 승인


개정

2016.03.08 국민안전처장관 승인


개정

2017.02.15 국민안전처장관 승인


개정

2017.03.14 국민안전처장관 승인


개정

2018.01.03 소방청장 승인


개정

2018.01.03 소방청장 승인


개정

2020.01.10 소방청장 승인


개정

2020.12.29 소방청장 승인


개정

2021.05.10 소방청장 승인


개정

2021.11.02 소방청장 승인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협회는 소방시설관리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관리유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칭한다)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의 육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주사무소와 지회]

협회의 주사무소와 지희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둔다.
2. 협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방시설 관리 유지 기술 향상을 위한 개발 연구 및 지도
2. 관리업에 관한 법령, 제도, 시책의 조사연구 및 건의
3. 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5. 관리업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관리업 관련 각종 간행물 발간 및 홍보활동
7. 기타 협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5조 [연구개발]

협회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발전, 소방점검과 관련된 업무능력 및 안전관리기술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수익의 일정 부분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6 조 [ 회원의 자격 ]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주인력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②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2. 기타 소방시설 관련 분야의 종사자, 전문가 및 단체


제 7 조 [ 회원의 가입 ]

협회 회원의 가입은 제6조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일반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제 8 조 [ 회원의 탈퇴 ]

협회 회원의 탈퇴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탈퇴한다.
2. 협회 회원의 가입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9 조 [ 회원의 제명 ]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비체납 등 협회의 사업목적에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이 경우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0 조 [ 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서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의 참여권
4. 회원으로서 받는 수혜권

②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서 발언권
2.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의 참여권
3. 회원으로서 받는 수혜권


제 11 조 [ 회원의 의무 ]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2.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 3. 협회사업을 위한 각종 자료 제출과 보고를 이행하는 의무 4. 관리업자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전하는 의무


제 12 조 [회원의 자격상실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탈회된 것으로 한다.
1.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제6조 규정의 회원 자격이 상실하였을 때
3. 제8조에 의하여 탈퇴하였을 때
4.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때
5. 삭제

② 회원이 탈퇴 또는 자격상실이 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와 기타 협회의 자산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

제 13 조 [ 임원 ]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5인 이내 (상임부회장 1인을 포함한다)
③ 이사 30인 이내 (지회장을 포함한다)
④ 감사 2인


제 14 조 [ 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상근임원의 경우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③ 비상근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선으로 전임자의 잔여기간 승계 시 연임횟수에서 제외한다.
⑥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전에 만료된 때에는 정기 총회 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15 조 [ 임원의 선출 ]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비상근 감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비상근 감사 1인에 대하여는 회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출한다.
1. 변호사, 2. 세무사, 3. 회계사
② 상임부회장은 소방업무에 경험이 풍부하고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복수 추천하여 소방청장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③ 부회장과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도에 지회를 설립할 경우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⑤ 임원 선출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원 투표수의 다득표자로 한다.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 할 수 있고, 재투표 시에도 동일한 득표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⑥ 임원의 자격과 선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5 조의 2 [ 법인의 임원등기 ]

법인의 등기사항 중 등기임원은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제 16 조 [ 임원의 해임 ]

임원을 임기 중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17 조 [ 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회무를 대행하며, 상임부회장은 사무기구를 총괄하고 회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이 정하는 업무 및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에 관하여 협의 또는 의결하며,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와 지회의 재산상황 감사
2. 업무집행과 예산, 결산에 관한 감사 및 총회보고
3. 이사회 및 총회에서의 의견 진술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5. 감사결과에 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보고하고 시정요구하기 위해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⑤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 18 조 [ 고문 ]

① 협회는 비상근의 임명직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③ 임명직 고문은 소방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임명직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8 조의 2 [ 임직원의 보수 등 ]

① 비상임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추진비, 수당, 여비, 기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임명직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임임원과 직원의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4장 회의

제 19 조 [ 회의의 종류 및 구성 ]

① 협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② 총회는 각 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자격, 선출방법 및 대의원의 수는 따로 규정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19 조의 2 [ 위원회 ]

① 회장은 협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삭 제〉
③ 타 위원회는 협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0 조 [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승인
4.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5. 본회의 해산 및 청산

제 21 조 [ 총회의 성립 ]

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 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22 조 [ 총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정기총회는 정관 제29조(예산 및 결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그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 임원의 결원으로 이사회 운영이 불가능하여 임원 보선이 필요한 때
4. 정관 제17조 제4항 제5호 규정에 의해 감사가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총회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공고함으로서 통지한다.

제 23 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회원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상임임원의 선출 및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해임 및 사퇴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상정하는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 24 조 [ 이사회의 성립 ]

이사회는 정관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 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25 조 [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정관 제17조 제4항 제5호 규정에 의해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장이 이사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이사회는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의안이 긴급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서면결의에 따라 의결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권 제척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⑤ 이사회의 소집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 회의록 등 ]

총회 및 이사회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그 회의의 구성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본회에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 5장 자산 및 회계

제 27 조 [ 자산 ]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당시의 출연기금
2. 회원의 납부한 입회비 및 정기회비
3. 위탁사업 및 부대사업의 수입금
4. 특별회비 및 기타 잡수입 등

제 28 조 [ 회계년도 ]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 조 [ 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다음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년도 개시 30일전 까지 소방청장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승인한 해당년도 사업계획 범위 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후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그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회계년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하고,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결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30 조 [ 자산의 관리 ]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본회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
2. 본회에 속한 동산
3. 본회에 기증된 일체의 재산
4. 본회의 사업이나 재산으로부터 얻은 수입
5. 기타 수입

제 31 조 [ 가예산 ]

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 이전에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집행할 수 있다.
1. 보수
2. 사무관리비
3.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의 예산
4. 소방청장이 승인하는 사업의 예산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년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31 조의 2 [ 회비 ]

① 협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일반회비 :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입회비와 정기회비(연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 : 협회 설립을 위하여 회원이 납부한 기금과 협회가 수행하는 정부위탁사업, 부대사업 또는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찬조금, 회원의 정보관리를 위한 통상회비, 기부금, 기타의 회비를 말한다.
② 입회비는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회비를 말한다.
③ 연회비는 연1회 회원이 납부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말한다.
④ 통상회비(정보관리비 포함)는 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자가 기성한 점검실적금액에 대하여 일정률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⑤ 특별회원에 대한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가입승인과 동시에 규정으로 정한 금액에 따른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의 3 [ 수수료 ]

협회는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에서 정한 각종 수수료와 정부위탁업무에 관련된 제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6장 사무기구

제 32 조 [ 사무기구 ]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탁업무 수행관련 규정, 직제, 인사, 정원, 보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33 조 [ 사무기구의 기능 ]

협회의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다.
1. 회원의 가입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입회비, 정기회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익보호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6. 예산편성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7. 예산집행 및 경리에 관한 사항
8.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협회의 기관지 및 기술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
10.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부에서 위탁 또는 지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후생복리증진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조직운영 및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13. 기타 회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7장 보직

제 34 조 [ 정관의 변경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①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다만, 정부위탁업무 수행관련 규정 및 직제규정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36 조 [ 해산 ]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 또한 같다.

제 37 조 [ 사무기구의 기능 ]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9.04.01.)

이 정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1.28.)

제 1 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임원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라 선출 및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따른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따라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2013.01.16.)

이 정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01.)

제 1 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임원에 대한 경과 조치 ]

개정 전 현행 정관에 따라 선출 및 선임된 임원, 대의원 및 고문은 이 정관에 따른 임원, 대의원 및 고문으로 보며, 선임된 고문의 임기는 정관 개정의 승인일에도 불구하고 제10대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시작일은 준용한다.

제 3 조 [ 법원등기 ]

법인의 등기사항 중 등기임원은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부칙 (2015.03.04.)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08.)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2.15.)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14.)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1.03.)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5.)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1.10.)

제 1 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법원등기 삭제 ]

부칙(2014.04.01.) 제3조(법원등기)를 삭제하고 제15조의2(법인의 임원등기)를 신설한다.

부칙 (2021.12.29.)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10.)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02.)

제 1 조 [ 시행일 ]

이 정관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법원등기 삭제 ]

이 정관 시행 전에 선출된 임원(회장 포함)의 임기는 개정 정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