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조 [ 임원 ]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5인 이내 (상임부회장 1인을 포함한다)
③ 이사 30인 이내 (지회장을 포함한다)
④ 감사 2인
제 14 조 [ 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상근임원의 경우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③ 비상근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선으로 전임자의 잔여기간 승계 시 연임횟수에서 제외한다.
⑥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전에 만료된 때에는 정기 총회 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15 조 [ 임원의 선출 ]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비상근 감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비상근 감사 1인에 대하여는 회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출한다.
1. 변호사, 2. 세무사, 3. 회계사
② 상임부회장은 소방업무에 경험이 풍부하고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복수 추천하여 소방청장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③ 부회장과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도에 지회를 설립할 경우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⑤ 임원 선출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원 투표수의 다득표자로 한다.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 할 수 있고, 재투표 시에도 동일한 득표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⑥ 임원의 자격과 선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5 조의 2 [ 법인의 임원등기 ]
법인의 등기사항 중 등기임원은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제 16 조 [ 임원의 해임 ]
임원을 임기 중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17 조 [ 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회무를 대행하며, 상임부회장은 사무기구를 총괄하고 회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이 정하는 업무 및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에 관하여 협의 또는 의결하며,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와 지회의 재산상황 감사
2. 업무집행과 예산, 결산에 관한 감사 및 총회보고
3. 이사회 및 총회에서의 의견 진술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5. 감사결과에 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보고하고 시정요구하기 위해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⑤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 18 조 [ 고문 ]
① 협회는 비상근의 임명직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③ 임명직 고문은 소방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임명직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8 조의 2 [ 임직원의 보수 등 ]
① 비상임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추진비, 수당, 여비, 기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임명직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임임원과 직원의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