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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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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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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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소방청고시 제2022-72호, 2022.12.1 전부개정]
배치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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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자체점검실적을 협회 전산망을 통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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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자체점검 실적을 통보받은 혐회는 배치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하여 점검 대상처 관할 소방서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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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예방과 및 관할 소방본부, 소방서는 협회 전산망에 접속하여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자체점검 실적을 확인
배치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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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치기준 신고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2022.12.01 개정)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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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치기준 신고 대상 점검 건은 2012년 7월 1일 부로 점검을 시작한 대상물부터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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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치기준 신고 전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의 기술인력등록관리에 기술인력을 등록하신 후 기술인력 관련 증명서류를 팩스(02-579-1194)로 송부해서 협회의 승인 후 승인된 기술 인력만 배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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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은 최초 등록 후 변경할 때 마다 협회에 변경 내역을 통보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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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의 경우 마이페이지 -> 기술인력등록관리 -> 해당기술인력 선택하고 해임일자 입력하신 후 수정 버튼 클릭(별도의 통보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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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인력 증명서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고시 제2022-71호, 2022.12.1 전부개정] 에 의거하여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 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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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증명서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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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술인력 보유현황 (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기술인력등록관리'에서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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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사본 (앞면과 뒷면의 등록변경사항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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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앞면과 뒷면의 등록변경사항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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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증명서 1종 (해당 기술인력의 취득, 상실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신고방법(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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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협회에 점검인력배치 신고하는 방법은 설명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