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능력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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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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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평가 결과
공시 및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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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정기 공시자료 제공

법적 근거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8조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제38조 제1항 관련)
철저한 평가 및 확인검증 세분화 된 평가방식 법정 정기공시
  • - 관리법규에 따른 서류 제출 및 접수
  • - 평가 항목별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 - 최종 평가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소방청 고시에 따른 평가 세부기준 적용
  • - 실적, 기술력, 경력, 신인도 부문별 평가
  • - 단순 실적에 국한하지 않는 세분화된 평가
  • - 매년 7월 31일까지 평가 결과 공시
  • - 공공기관 및 민간 대상에 자료 제공
  • - 협회 홈페이지 상시 공시 및 안내
  • 평가항목

    점검능력평가 = 실적평가 + 기술력평가 + 경력평가 ± 신인도평가

    • 실적평가 = (연평균점검실적액 + 연평균대행실적액) X 50/100
    • 기술력평가 = 전년도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점검실적액 X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X 20/100
    • 경력평가 = ① ×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 × 10/100
    • 신인도평가 = (①+②+③)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항목별 평가

    평가신청 제출사항
    • 점검실적증명서 (법적서식),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 기술자 자격증, 4대 보험 취득사실 확인서 제출
    • 관리업 등록증, 등록수첩, 사업자 등록증 제출
    • 품질경영인증서, 관련 표창장, 특허증, 기술개발투자 증명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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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평가 확인사항
    • 건 별 계약사실 및 실적금액 확인
    • 자격자 자격상태, 자격증 기재사항, 재직상태 및 경력기간 확인
    • 평가신청업체의 제출서류 및 관리업 경영기간 확인
    • 기술개발 투자액 평가 인증서, 표창장, 특허증 진위 여부 확인, 배치기준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확인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기간 등)

    평가결과 공시

    • - 점검능력평가 공시일: 매년 7월 31일
    • - 점검능력 평가 증명서: 점검능력평가 종합확인서, 점검능력평가 순위확인서, 소방점검 실적확인서, 단위 실적확인서 등 발급 가능

    제출서류, 서식자료 안내

    • 인터넷을 통한 사전 등록 후 아래의 서류를 출력하여 등기우편 접수바랍니다.
    • 가. [서식 1] 소방시설등 점검능력평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 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 나. [서식 2]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총괄표
      • * 점검능력평가 신청 시 연도별 총괄 금액을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 다. [서식 3]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1) 점검실적액 500만원 초과 : 발주처 확인필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 2) 점검실적액 500만원 이하 : 세무대행사무소(세무법인) 확인 소액대상처별 매출현황표 목록(점검등 품목명 확인이 가능해야함) 제출로 갈음함.
      • 단, 철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을 해야 하며 세무법인 대표자와 점검업체 대표자가 고무인 및 직인으로 확인해야 함.
    • 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 * 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는 업체의 관리업 경영 기간 및 기술인력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업 등록 수첩 사본을 뒷면의 변동사항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합니다.
    • 마. [서식 4]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1부
      • 1) 국가 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사본 각 1부
      • * 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는 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에 선임된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을 변동사항이 나오도록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합니다.
      • 2) 평가년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업체에 재직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단, 재직증명서 불가)
    • 바. [서식 5] 신인도평가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1부
      • 1) 최근 3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검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 * 소방 및 화재안전과 관련이 없는 표창인 경우 가점 인정 불가
      • 2) 소방시설관리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 *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소방시설관리업과 관련이 없는 인증인 경우 가점인정 불가
      • 3)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경우
      • * 소방과 관련이 없는 특허인 경우 가점 인정 불가
      • 4) 소방시설관리업 기술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 중 소방시설관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만 산정
    • 사. 점검능력평가 신청과 관련한 서식 작성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임의로 작성하지 마시고 반드시 협회로 문의바랍니다.

    실적 신고방법(설명서)

    • - 점검능력평가 실적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의 설명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