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리사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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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신규 발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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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격자의 자격증
재발급 업무

법적 근거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0조 및 제53조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자격증 발급 절차

소방시설 관리사증 발급

이용안내 및 신청방법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합격자 중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을 희망하는 자

  •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신청 : 등기 발송
    • 준비물
    • 1-1) 사진 1매(3센티미터 X 4센티미터) 스캔된 파일
      • -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바탕색 흰색(셀카사진 및 일반 종이에 출력된 사진불가)
    • 1-2) 신청자 본인 공인인증서
  • 2) 발급수수료 결제방법 : 홈페이지 등기 신청 시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
  • 3)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수수료
    • -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수수료 기준
발급구분 발급방식 발급수수료 등기수수료 결제금액
(발급수수료 + 등기수수료)
신규발급 우편발급 20,000원 별도 공지 22,620원
재발급 우편발급 10,000원 별도 공지 12,620원
  • 발급수수료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0] 수수료에 따름.
  • 등기수수료는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0호, 2023.3.28 일부개정)에 따른 요금이며, 해당 고시내용의 변경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음.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1) 등기 발송 :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자
    • - 인터넷 접수 시 정확한 배송지 주소 입력
    • - 자격증은 우체국 등기로 신청인에게 배송
  • 2) 인터넷 접수 시 정확한 배송지 주소 입력
  • 3) 자격증은 우체국 등기로 신청인에게 배송
  • 소방시설관리사증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는 반드시 기존 소방시설관리사증 반납
  •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는 기간에는 자격증 발급량이 많아 배송기간 추가 소요 가능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