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능력평가 실적 증명서

  • - 발급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해당 업체가 제출한
    소방시설점검 실적신고서를 근거로 점검능력을 평가한 업체
  • - 발급증명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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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 - 발급대상: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 고시 제2022-71호, 2022.12.1] 제2조 제3항에 의거 점검인력 변경 시
    ‘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통보한 업체로 정회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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