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능력평가 실적 증명서

  • - 발급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 2 제 2항과 같은 법시행 규칙 제26조의 3에 따라 해당 업체가 제출한 소방시설점검 실적신고서를 근거로 점검능력을 평가한 업체
  • - 발급증명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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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급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증명서발급] 메뉴 클릭하여 발급 원하시는 증명서 신청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 - 발급대상: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과한 고시 [소방청 고시 제2019-5호, 2019.1.22] 제2조 3항에 의거 점검인력 변경 시 ‘규칙 별지 제30호-4호 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통보한 업체로 정회원에 한함
  • - 발급증명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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