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자체점검비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수수료

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점검자 등급별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① 노임단가(원) ② 직접경비
(①×10%)
③ 제경비
(①×115%)
④ 기술료
[(①+③)×30%)]
합계(원)
관리사, 특급 325,337 32,534 374,138 209,842 941,850
고급 280,031 28,003 322,036 180,620 810,689
중급 228,300 22,830 262,545 147,254 660,928
초급 202,067 20,207 232,377 130,333 584,983

나. 표준자체점검비 기준표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인원

용도

1일 점검가능면적(㎡) 및 세대수(아파트등)
3인(표준) 4인 5인 6인 7인
종합 작동 종합 작동 종합 작동 종합 작동 종합 작동
1류 8,333 10,000 10,833 12,917 13,333 15,833 15,833 18,750 18,333 21,667
2류 9,091 10,909 11,818 14,091 14,545 17,273 17,273 20,455 20,000 23,636
3류 10,000 12,000 13,000 15,500 16,000 19,000 19,000 22,500 22,000 26,000
4류 11,111 13,333 14,444 17,222 17,778 21,111 21,111 25,000 24,444 28,889
5류 12,500 15,000 16,250 19,375 20,000 23,750 23,750 28,125 27,500 32,500
세대수 300 350 370 440 440 530 510 620 580 710
금액(1일) 2,111,816 2,111,816 2,696,799 2,696,799 3,281,782 3,281,782 3,866,765 3,866,765 4,451,748 4,451,748
  • 상기 기준표는 3인(특급1, 초급2, 추가: 초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투입된 등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아파트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1) 연면적 10,000㎡ 미만의 경우 1일 점검 수수료 산정기준
    • 5,000m²미만은 30%, 5,000m²이상 10,000m²미만은 20% 범위 이내에서 산출된 점검 수수료를 감할 수 있다. 단,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및 용도에 따른 소방 점검의 난이도,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1일 점검 수수료를 관계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2) 상주 점검
    • 화재 또는 2차 재해의 위험성이 중시되는 공공기관이나 시설물 등에서 상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에 배치되어 수행하는 유지관리 업무로서, 순회 소방시설 상태 점검 및 간이 작동시험을 수행하는 일상점검, 화재, 비화재보에 대한 응급 대응조치, 감지기 교체 등 수시로 수행하는 경미한 정비 등을 포함하며, 업무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적용 시 아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30%,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로 하며,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30%로 적용한다. 단,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공휴일 인근 비상대기는 별도 정산한다.
    • 상주 인력수는 아래의 산출식에 따른 인력수 초과로 하되 등급 기준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 최소인원은 2명(연면적 100,000㎡이하는 2명초과)초과로 하고,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 상주점검 투입 인력수(명) = 대상처의 연면적 / 50,000㎡
  • 3) 기타사항
    • 하루에 2개 이상 건축물 점검 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
    •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면적 가감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수수료 산정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세대수를 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출 함
    • 종합점검의 경우 : (아파트세대수 × 33.3)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작동점검의 경우 : (아파트세대수 × 34.3)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 상기 ①, ②, ③은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를 따른다.

다.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 1) 표준자체점검비는 소방청 고시 제2022-77호(’22. 12. 1.)「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22. 12. 12)『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중 기타 부분을 적용한다.
  • 2)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 3)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 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 직접인건비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점검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를 적용한다.
    • 자체점검에 소요되는 점검 일자, 인원 등의 산정기준은 종전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다.
    • 직접경비는 자체점검에 필요한 여비ㆍ현황조사비ㆍ인쇄비ㆍ차량 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 비용을 말하며, 주재비(駐在費)는 현장에 상주(常住)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비상주(非常住)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 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5%로 계산한다.
    •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를 적용한다.
  • 4) 표준자체점검비를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 3) 일과시간(09:00~18:00)외 또는 토·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50%할증한다. 단, 토·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일과 시간 외에는 공휴일 수수료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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