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자 경력관리
개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자격∙학력 및 경력에 따라 기술등급을 정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수첩 발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점검자의 경력을 실명화하는 제도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2제3호다목)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구분 | 점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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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기술 인력 |
특급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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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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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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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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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구분 | 학력∙경력자 | 경력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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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기술 인력 |
고급 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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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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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점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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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제1호나목의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 4)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 산정 시에는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1.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에 산입한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소방관련학과 인정범위)
-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 관련 업무)
-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 나)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관련 업무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나)「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다)「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7)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에 소속되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