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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자체점검비

2025년도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점검자 등급별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① 직접인건비(원) ② 직접경비
(①×10%)
③ 제경비
(①×115%)
④ 기술료
[(①+③)×30%)]
합계(원)
특급 346,423 34,642 398,386 223,443 1,002,894
고급 297,079 29,708 341,641 191,616 860,043
중급 246,345 24,635 283,297 158,893 713,168
초급 219,507 21,951 252,433 141,582 635,472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가. 용도별 표준자체점검비 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인원

용도

3인(표준) 4인 5인 6인 7인
종합 작동 종합 작동 종합 작동 종합 작동 종합 작동
1류(㎡) 7,273 9,091 9,091 11,364 10,909 13,636 12,727 15,909 14,545 18,182
2류(㎡) 8,000 10,000 10,000 12,500 12,000 15,000 14,000 17,500 16,000 20,000
3류(㎡) 8,889 11,111 11,111 13,889 13,333 16,667 15,556 19,444 17,778 22,222
아파트 등
(세대수)
250 250 310 310 370 370 430 430 490 490
1일 금액(원) 2,273,838 2,273,838 2,909,310 2,909,310 3,544,782 3,544,782 4,180,254 4,180,254 4,815,726 4,815,726

상기 기준표 면적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따라 실제 점검면적 용도에 종류별 가감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인원은 3인(특급1, 초급2, 추가인원: 초급)을 표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투입된 점검인력의 등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파트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연면적 10,000㎡ 미만의 경우 1일 점검 수수료 산정기준

5,000m²미만은 30%, 5,000m²이상 10,000m²미만은 20% 범위 이내에 산출된 점검 수수료를 감할 수 있다. 단,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및 용도에 따른 소방 점검의 난이도,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1일 점검 수수료를 관계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상주 점검

화재 또는 2차 재해의 위험성이 중시되는 공공기관이나 시설물 등에서 상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에 배치되어 수행하는 유지관리 업무로서, 순회 소방시설 상태 점검 및 간이 작동시험을 수행하는 일상점검, 화재, 비화재보에 대한 응급 대응조치, 감지기 교체 등 수시로 수행하는 경미한 정비 등을 포함하며, 업무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적용 시 아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30%,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로 하며,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30%로 적용한다. 단,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공휴일 인근 비상대기는 별도 정산한다.
  • 상주 인력수는 아래의 산출식에 따른 인력수 초과로 하되 등급 기준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 최소인원은 2명(연면적 100,000㎡이하는 2명초과)초과로 하고,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상주점검 투입 인력수(명) = 대상처의 연면적 / 50,000㎡

나. 1일 점검가능면적 및 세대수 기준
  • 1)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용
  • 2)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면적 가감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용
  • 3)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수수료 산정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따라 세대수를 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출

    종합점검 : (아파트세대수 × 32) + 아파트세대수를 제외한 연면적

    작동점검 : (아파트세대수 × 40) + 아파트세대수를 제외한 연면적

  • 4) 자체점검에 소요되는 점검 일자, 인원 등의 산정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용
다.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 1) 표준자체점검비는 소방청 고시 제2022-77호(’22. 12. 1.)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24. 12. 4) 『2024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중 기타 부분을 적용한다.
  • 2)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 3)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 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 ① 직접인건비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점검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를 적용한다.
    • ② 직접경비는 자체점검에 필요한 여비ㆍ현황조사비ㆍ인쇄비ㆍ차량 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 비용을 말하며, 주재비(駐在費)는 현장에 상주(常住)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비상주(非常住)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 ③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 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5%로 계산한다.
    • ④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를 적용한다.
  • 4) 표준자체점검비를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 5) 일과시간(09:00~18:00)외 또는 토·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50%할증한다. 단, 토·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일과 시간 외에는 공휴일 수수료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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