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점검인력 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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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협회 전산망을 통해 배치신고 및 통보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 전달(관리업자), 15일 이내 소방서 제출(관계인)
※ 보고서 제출 기한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Q
1-2. “점검이 끝난 날부터~” 일 때 기산점(일)과 만료점(일)의 기간 산정기준은?
A☞ 민법 제157조 규정에 따라 점검종료일(초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그 익일을 기산점으로 함. 기간 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민법 제161조 규정에 따라 그 익일을 만료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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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3.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간을 초과해도 배치상황 통보가 가능한가요?
A☞ 통보기간을 초과한 건에 대해서도 전산망을 통한 통보가 가능하지만, 전산입력 및 전자서명과 동시에 적합여부가 판정되고 관할소방서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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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4.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간을 초과한 경우 처벌 규정이 있나요?
A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 위반으로 동법 제61조제1항 제7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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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건에 대한 적합/부적합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소방청 업무지침에 따라 구현된 전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수수료 납부 및 제출이 완료되면 배치상황 및 판정결과가 관리업자 및 관할소방서로 통보됩니다 -
Q
1-7.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완료 후 통보내용 변경 및 취소처리가 가능한가요?
A「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 배치신고 기간내 적합 건 : 관리업자 자체 수정
☞ 부적합건 또는 배치신고 기간 초과 건 : 협회 배치신고 수정신청을 통하여 수정(000 참고) -
Q
1-8.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간 이내 건의 통보내용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절차
로그인 → 관리업종합정보시스템 → 점검인력 배치신고 → 수정이 필요한 배치신고 건 검색 및 클릭 → STEP04 “수수료 납부 및 제출” → 수정하기 클릭 → 통보내용 변경(수정) →STEP04 “수수료 납부 및 제출” → 수수료 결제 및 전자서명
※ 수정하기 클릭 시 기납부하셨던 수수료는 환불되며, 배치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정 후 반드시 수수료 재결제 및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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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1. 소방시설정보 입력 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스프링클러” 항목에 표기하나요?
A☞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만 체크하는 부분으로 “간이스프링클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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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2. 동일지번 내에 20개의 점검대상물 중 1개 대상물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는 경우에 소방시설정보 입력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적 적용 가능
- 방법1. 20개 대상물을 하나로 묶어 전체 연면적을 합산하여 입력하는 경우(ㅇㅇㅇ외 19개동)에는 단일 건으로 입력되므로 스프링클러설비 있음으로 체크합니다.
- 방법2. 20개 대상물을 개별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1개 대상물에만 스프링클러설비 있음으로 체크합니다.
※ 본 사안은 관할소방서마다 배치상황 통보내용 작성 방법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1-13. 2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한 경우에는 어떻게 배치신고를 하나요?
A☞ 절차
하나의 일련번호에 점검대상물을 순차적으로 등록 → 대상물 정보 확인 추가 → 각 점검대상물에 따른 점검 기간 및 인원 배정 → 거리계산 및 제출 완료
※ 2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주소가 다르지만 좌표 최단거리 값이 “0km”로 나오거나, 실제 거리와 상이하게 표시되는 경우에는 협회 정보관리팀(02-535-7562)으로 연락바랍니다. -
Q
1-14. 점검일 이후에 해임 신고한 점검인력인데 STEP03단계에는 점검인력 선택항목에서 확인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A☞ 배치신고 STEP03단계 점검기간 및 인력배정 단계에서 배치기간을 입력 후 “편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점검기간에 승인되어 있는 인력이 선택항목에 나타납니다.
※ 점검인력은 점검일 이후에 해임되었어도 선임일자부터 해임일자까지 배치 가능합니다 -
Q
1-15. 하나의 대상물을 주된 점검인력 2명이 점검할 경우 어떻게 배치신고를 하나요?
A☞ 배치신고 STEP03단계에서 점검단위를 “2단위” 선택하시고 “편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각각 다른 주된 점검인력 및 보조 점검인력 선택 및 입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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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6. 배치인력 즐겨찾기는 어떤 기능이며 어떻게 등록하여 사용하나요?
A☞ 배치신고 STEP03단계 “배치인력 즐겨찾기”는 점검팀을 사전에 구성하여 배치신고 때마다 인력을 선택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기능입니다.
☞ 사용방법
“마이페이지 → 배치인력즐겨찾기”에서 점검팀을 등록 후 편성된 점검팀은 배치신고 STEP03단계에서 “배치인력즐겨찾기” ○조 선택하고 “편성하기”를 눌러서 활용 -
Q
1-17. 배치신고 STEP03단계 “점검여부 일괄변경” 버튼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점검여부 일괄변경” 버튼은 점검기간이 길거나 여러 대상물 점검 시 일괄로 점검여부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사용방법
점검일자 좌측의 체크박스의 해당 항목를 선택하시고 “점검여부 일괄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Q
1-18. 총 기간 5일 중 공휴일 2일을 제외하고 3일만 배치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체 배치기간을 선택 입력한 후 점검하지 않은 날짜의 점검여부를 미점검 처리합니다.
- 적용 예시) 총 점검기간 01.06(금) ~ 01.10(화) 중 01.07(토), 01.08(일)에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점검인력 배치신고 STEP03단계 화면에서 배치기간을 01.06(금) ~ 01.10(화)일로 기본 편성하고 점검하지 않은 일자인 7일, 8일은 우측 점검여부 항목의 “점검”버튼 클릭하여 “미점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첫 번째 대상물의 점검 시작일은 미점검일 수 없습니다. -
Q
1-20.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완료 후 관할소방서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소방서담당자가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고 조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할소방서에서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고 조회가 안 되는 일반적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 원인 1.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전산입력 시 관할소방서를 잘못 입력한 경우
→ 해결방법 : 보고서 제출기한 이내에는 업체에서 직접 수정 가능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관할소방서 확인 후 협회에 전화상으로 수정 요청
- 원인 2.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후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해결방법 : 납부처리 및 전자서명 처리
※ 상기 원인이외의 이유로 조회가 안 되는 경우는 정보관리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Q
1-21.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를 위한 기술인력 등록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 기술인력의 선‧해임은 관할 소방서(본부)에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해 처리
☞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를 위한 기술인력 등록관리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기술인력 등록관리” 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1-22. 배치신청 후 신청서 출력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배치신청서 출력을 위한 오즈 프로그램 설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 해결방법 : 협회의 오즈 프로그렘은 Web방식으로 별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출력 시 세부내역이 나오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 해결방법 : 협회 정보관리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Q
1-23. 배치신고 수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관리업종합정보시스템 → 점검인력배치기준 → 배치신고 수정신청 현황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수정신청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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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 복합건축물의 점검연면적, 점검세대수는 어떻게 입력 하나요?
A☞ 복합건축물의 용도구분에 따른 주용도 코드는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와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을 구분하여 선택하고 아파트여부는 “일반”으로 선택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포함된 경우에는 “세대수”를 입력해야하며, 아래 예시 참고바랍니다.
※ 복합건축물 등 용도구분이 어려운 경우 관할소방서 문의를 필요로 합니다. -
Q
3-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분류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A☞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의 1호부터 30호에 해당하는 용도를 확인하고 구분이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에 문의 후 적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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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1. 전체 또는 점검 세대수는 어떤 경우에 입력 하나요?
A☞ 공동주택 중 아파트(복합건축물의 아파트 포함)의 경우에 세대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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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2. 대상물의 용도가 공동주택 아파트인 경우 대상물 상세정보 입력 방법은?
A☞ ① 일반적인 경우(종합점검과 작동점검 대상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단과 하단을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② 종합점검과 작동점검 대상이 다른 경우(종합점검 대상 : 5개동, 300세대)
☞ ③ 단지내 일부 동만 작동점검 대상인 경우(작동점검 대상 : 8개동, 768세대)
※ 하단의 점검연면적, 동수, 세대수는 점검대상을 입력하는 것으로 점검을 수행한 점검연면적, 동수, 세대수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검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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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검능력 평가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매년 1월 1일 ~ 2월 15일까지 신청하셔야합니다. 신청 마감 후 15일 동안 서류 제출에 대한 보완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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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완기간이 다 끝난 후 실적입력을 잘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누락된 실적 내용 이외의 신청기간 내 실적을 입력한 부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협회 평가담당자가 제출자료 검토 후 변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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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검능력 평가에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경우인가요?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치기준에 적합한 점검실적과 소방서에 업무대행으로 신고된 대행실적에 한해 인정 가능
☞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고 세금계산서 품목명에 상기 점검과 대행 실적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Q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와 나뉜 경우 실적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죠?
A☞ 배치신고 한 곳과 세금계산서 발행된 곳이 동일해야 하며, 본사에서 배치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지사에서 발행 된 경우 실적인정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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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검실적 건수 중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현금 및 카드) 실적을 인정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카드실적 : 점검실적증명서, 계약서, 카드영수증
현금실적 : 인정 불가 -
Q
점검실적 중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적증명서 하단에 “계약서가 없는 사유” 기재 및 발주자직인 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 : “상호합의하에 계약서 미작성”(인) -
Q
여러 실적건수 인데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실적평가 신청 시 첨부하는 세금계산서 파일에서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배치신고 된 내역에 대상물명을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 실적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각 실적에 포함된 대상물 및 배치신고를 확인 할 수 있는 [별지 제4호서식] 다대상물 점검실적 상세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 : 홈페이지 → 회원지원 → 서식자료 → 게시글 12번 -
Q
발주처는 한곳인데 여러 대상물을 배치신고 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실적 입력을 해야 하나요?
A☞ 실적입력 시 여러 배치신고 중 하나의 배치신고 건을 입력하시고, 실적금액은 대상물별 개별 금액이 아닌 부가세 포함 합산 금액으로 입력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실적금액 500만원 이하 : 세금계산서 파일 비고란에 배치신고 한 대상물명 기재
- 실적금액 500만원 초과 :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및 [별지 제4호서식] 다대상물 점검실적 상세내역서
※서식 : 홈페이지 → 회원지원 → 서식자료 → 게시글 12번 -
Q
실적 중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협회 실적증명서로 확인을 받아야만 하나요?
A☞ 공공기관의 실적증명서에 기관 직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공공기관별 양식의 실적증명서로 제출하실 경우 협회 실적증명서 출력 후 발주처 직인은 공란으로 하시고 점검업체 직인만 찍고 첨부서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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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검능력 평가 시 보유기술인력의 등급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 되나요?
A☞ 해당 관리업체에서 평가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관리업에서 6개월이상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의 경우 평가 대상이되며, 기술인력의 등급은 점검자경력수첩 등급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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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검능력 평가 후 공시발표는 언제 인가요?
A☞ 점검능력 평가 작업 완료 후 매년 7월 31일 까지 협회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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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해년도 점검능력평가 증명서 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A☞ 매년 7월 31일 공시 이후 [관리업종합정보시스템 → 점검능력평가 → 평가증명서 발급신청]에서 신청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이전 연도의 점검능력평가 증명서는 공시 전후와 관계없이 상시 발급가능합니다. -
Q
점검능력평가 신청기간(1.1~2.15)에 실적입력을 못한 경우 실적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나요?
A☞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추가로 실적 입력이 불가합니다. 기간 내에 입력된 실적으로만 평가 대상이되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내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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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기준 웹 브라우져와 해상도는 어떻게 되죠?
A☞ 협회 홈페이지는 종료되는 Internet Explorer를 제외한 브라우져에서 사용 가능하며, 해상도는 1920 x 1080 기준으로 구현 하였습니다. 반응형으로 사이트로 개발하여, 다른 해상도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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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페이지 회원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협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은 소방시설관리사, 점검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점검업체는 [온라인 회원 가입 → 사업자등록증, 관리업등록증 협회 이메일(abc119@kfma.kr)로 제출 → 협회 승인] 절차 후 배치신고 등 협회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점검자는 온라인 회원가입 후 점검자경력수첩 등 온라인자격관리시스템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소방시설관리사는 온라인 회원가입 후 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점검자경력수첩 신청 등 온라인자격관리시스템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Q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회원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서 사용자 아이디는 별도의 회원 가입절차 없이 협회에서 부여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협회 정보관리팀(02-535-7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회원 가입 후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A☞ 관리업체는 관리업 반납,폐업에 따른 회원 탈퇴 시 협회에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도 회원 탈퇴 시 협회에 연락주시면 탈퇴처리 해드립니다. 기타 회원 가입 대상이 아닌데 가입을 잘못하신 경우는 회원 승인처리 자체가 되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삭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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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회 정회원 가입이 왜 필요한가요?
A☞ 관리업자의 경우 정회원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배치기준 시뮬레이터 제공 (점검 전 사전 배치 일정 확인)
- 입찰정보 시스템 무료 제공 (국내 최대 입찰정보 제공 업체 21Line 연계)
- 업무협약 체결한 소방특약 보험 가입 시 할인율(일반회원보다 10%~15% 낮은 가격) 적용
- 홈페이지 회원사 현황에 업체 정보 제공 (정회원에 한함)
- 다이어리 및 정기, 부정기 간행물 제작 배포
- 소방시설관리업 업체명부 제작 배포
- 총회 및 이사회 의결권, 피선거권 부여
- 행정처분 자문업무 수행 (정회원 업체 사안발생시 협회 개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