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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의 회원가입은 소방시설관리업체 및 점검자만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방시설관리업체는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및 협회에 보내신 후 승인 요청
- 점검자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승인처리
- 관리사는 회원가입 단계에서 별도의 승인(합격자 대조) 절차를 거쳐 승인 처리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신규 회원가입은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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