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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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규 발급 소방시설관리사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신규 발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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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재발급 기존 자격자의 자격증 재발급 업무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0조 및 제53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자격증 발급 절차
자격증 발급 절차
이용안내 및 신청방법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합격자 중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을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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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신청 : 등기 발송
준비물
- 사진 1매(3센티미터 X 4센티미터) 스캔된 파일
-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바탕색 흰색(셀카사진 및 일반 종이에 출력된 사진불가)
- 신청자 본인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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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 결제방법
홈페이지 등기 신청 시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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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수수료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수수료 기준
발급수수료 발급구분 발급방식 발급수수료 등기수수료 결제금액 (발급수수료 + 등기수수료) 신규발급 우편발급 20,000원 별도 공지 22,620원 재발급 우편발급 10,000원 별도 공지 12,620원 발급수수료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0] 수수료에 따름.
등기수수료는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0호, 2023.3.28 일부개정)에 따른 요금이며, 해당 고시내용의 변경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음.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등기 발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자
인터넷 접수 시 정확한 배송지 주소 입력
자격증은 우체국 등기로 신청인에게 배송
인터넷 접수 시 정확한 배송지 주소 입력
자격증은 우체국 등기로 신청인에게 배송
소방시설관리사증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는 반드시 기존 소방시설관리사증 반납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는 기간에는 자격증 발급량이 많아 배송기간 추가 소요 가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