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능력평가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
공공기관 등의 관계인 또는 민간건물 건축주가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의 점검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적으로 공시하는 제도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8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제38조 제1항 관련)
신고 및 공시일정
평가 수수료
항목 | 금액 | 소계 | |
---|---|---|---|
1차 (신청 시) |
평가수수료 | 100,000원 | 500,000원 |
통상회비 | 400,000원 (최소금액) |
||
2차 (완료 후) |
추가 통상회비 | (전년도 점검실적금액 X 0.6 / 1,000)의 초과분 |
유의사항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24.12.1일부터는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에 한하여 자체점검이 가능합니다.
- 2.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을 한 관리업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 3. 점검능력평가 접수 마감 일자는 당해년도 2월 15일 까지 이며, 법적 신고기간이 지난 후 점검능력평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4. 서류 제출 시 협회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명확하게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 인정 가능합니다.
- 5. 실제 계약 내용이 아닌 신고내용은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적발시 관할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 등에 통보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허위, 거짓 신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대상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한 업체로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업체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공시 후 다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출서류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
-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사본
- 3.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수첩 사본
-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 5. 점검자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기술인력 기재된 신규 등록신청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소방기술인력대장
※ 6개월 이내의 신규 업체인 경우 해당
유의사항
- 1. 상시평가 공시 유효기간은 상시평가 결과 공시일부터 그 다음 해 7월 공시일 입니다.
따라서 상시평가를 받은 관리업체는 그 다음 해 7월 공시일 이후에도 자체점검 업무 유지를 위해 같은 해 1월부터 접수하는 정기 점검능력평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2. 허위, 거짓 신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