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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인력배치기준

개요

  • 중복배치 방지를 통한 최소 점검인력의 확보
  • 1일 점검 면적 제한으로 부실점검 방지
  • 저가수주 방지를 통한 부실점검 차단
  • 배치기준 적합여부 판정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소방청고시 제2022-72호, 2022.12.1 전부개정]

배치신고 절차

배치신고절차
  •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자체점검실적을 협회 전산망을 통해 통보
  •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자체점검 실적을 통보받은 혐회는 배치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하여 점검 대상처 관할 소방서에 통보
  • 소방청 화재예방과 및 관할 소방본부, 소방서는 협회 전산망에 접속하여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자체점검 실적을 확인

배치신고 안내

  1. 1. 배치기준 신고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2022.12.01 개정)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2. 배치기준 신고 대상 점검 건은 2012년 7월 1일 부로 점검을 시작한 대상물부터 등록 가능합니다.
  3. 3. 배치기준 신고 전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의 기술인력등록관리에 기술인력을 등록하신 후 기술인력 관련 증명서류를 팩스(02-579-1194)로 송부해서 협회의 승인 후 승인된 기술 인력만 배치 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은 최초 등록 후 변경할 때 마다 협회에 변경 내역을 통보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해임의 경우 마이페이지 -> 기술인력등록관리 -> 해당기술인력 선택하고 해임일자 입력하신 후 수정 버튼 클릭(별도의 통보가 필요 없음)
  4. 4. 기술인력 증명서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고시 제2022-71호, 2022.12.1 전부개정] 에 의거하여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 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증명서류 종류

    • 소방시설기술인력 보유현황 (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기술인력등록관리'에서 출력가능)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사본 (앞면과 뒷면의 등록변경사항 포함 제출)
    •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앞면과 뒷면의 등록변경사항 포함 제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1종 (해당 기술인력의 취득, 상실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신고방법(설명서)

설명서 다운로드

소방시설관리협회에 점검인력배치 신고하는 방법은 설명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