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대처요령

초기의 안전조치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 작업에 임한다.
※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대피한다.
대피하기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한다.
-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싼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을 손등으로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본다.
-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간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
-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다른 출구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린다.
-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는다.
-
연기가 많을 때 주의사항
- 연기 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으니 서서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는다.
-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준다.
화재 때 신고 방법
-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누르고 불이 난 것을 말한다.
[신고순서]
- ① 신고자 이름 : ○○○입니다.
- ② 화재가 난 곳의 주소 : 모를 경우 주변의 큰 건물을 말한다.
- ③ 신고자 전화번호 :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 ④ 화재 원인 : 전기, 기름, 가스 등
-
화재의 내용을 침착하게 화재발생장소, 주요건축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우리 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에요).
-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 준다.
(○○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
- 공중전화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돈을 넣지 않아도 긴급신고(119,112등) 통화를 할 수 있다.
- 휴대전화는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 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하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장난전화를 하지 맙시다.
화재사고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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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소리처 알리기

큰불은 신속대피

낮은자세로 계단이용

옥외대피소 대피
소화기사용법

소화기 종류
분말소화기

※ 우리나라에서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 이후로 생산이 중단되었다.
이산화탄소(CO2)소화기

하론소화기

※ 화재 종류별로 A급(일반), B급(유류), C급(전기), D급(금속), E급(가스), K급(주방) 등으로 나뉘며 그에 특화된 소화기에 표시된다. 소화기에 표시된 종류별로 화재에 적절하게 사용한다.
일반 소화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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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핀을 뽑는다. (손잡이를 누른 상태로는 잘빠지지 않으니 침착하도록 한다.)
- 걸이에서 노즐을 벗겨내어 끝을 잡고 불쪽으로 향한다.
- 소화기의 손잡이를 가위질하듯 힘껏 잡아 누른다.
- 분말을 불의 아래쪽에서 비를 쓸 듯이 차례로 덮어 나간다.
-
불이 꺼지면 손잡이를 놓는다. (약제 방출이 중단된다.)
※ 실외라면 바람을 등지고 분사하고 실내에서는 소화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여 탈출구를 등지는 편이 좋다.
※ 화재가 발생해서 소화기 사용으로부터 3분 이상 경과해도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 소화를 포기하고 탈출해야 한다

안전핀을 뽑는다

가까이 이동한다


분말을 골고루 쏜다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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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소화전 위의 발신기 버튼을 누르자. 이미 눌러져 경종이 울리고 있는 상태라면 상관 없다.
- 아랫쪽 호스함을 열고, 호스가 방수구에 제대로 결속되어있고, 호스 끝에는 노즐이 제대로 달렸는지 확인한다.
- 한 명(이하 주수자)은 노즐을 들고 화점을 향하고, 나머지 한 명(이하 보조자)은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잘 펴준다.
- 호스가 제대로 펴졌다면 보조자는 호스함 내의 밸브를 연다. 주수자에게 확실히 방수 사실을 전달한다.
- 주수자는 밸브를 열기 전 노즐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밸브가 열리면 높은 수압에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
주수자는 노즐(관창)을 잡고 불이 타는 곳으로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한다.
※ 불가피하게 1인이 사용해야 한다면, 먼저 호스를 꺼내 수압이 최저가 되게(혹은 잠글 수 있으면 잠그고) 노즐을 조절하고, 노즐을 꽉 잡은 상태에서 벨브를 끝까지 열거나 기동 버튼을 눌러 물을 튼 다음 화재 현장으로 진입한 후 노즐을 조절해 본인이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의 최대 수압으로 방수한다.



완강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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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의 안전장치를 풀고 개방한 뒤 완강기 지지대를 설치한다.
- 완강기 함에서 속도 조절기와 후크를 꺼내 연결하고 지지대에 걸고 단단히 고정한다.
- 지지대를 창밖으로 이동하고 아래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릴(줄)을 밑으로 떨어뜨린다.
- 안전벨트를 가슴높이로 착용 후 고정링을 당겨 가슴둘레에 맞도록 길이를 조정한다.
- 하반신이 먼저 내려가도록 창문쪽에 걸터앉은 자세를 취한 후 몸을 돌려 벽면을 향하게 한다.
- 하강 시 두팔을 쭉 뻗고 와이어로프가 건물벽체에 닫지 않도록 주의하면 벽면을 짚으면서 내려온다.
※ 다음 사용자가 바로 사용 가능하나 반드시 먼저 내려간 탈출자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난 뒤 사용할 것
※ 숙박시설등에서 사용되는 간이완강기는 일회용으로 연속해서 사용 불가




공동주택 세대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
- 1.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소방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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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의 점검은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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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점검
- 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 ② 연면적 5,000㎡ 이상, 설치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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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50층이상 또는 200m 이상 아파트는 종합점검 연간 2회(특급 대상물)
※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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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동점검
- ① 1)의 ①, ②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 ② 1) 외의 공동주택은 연 1회 작동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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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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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상당히 높습니다.
- 2. 또한 세대별 이사, 인테리어, 전기공사 등으로 소방시설의 임의 훼손 및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3. 관련 법률에 의해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점검을 실시하지만 입주자 부재, 기타 사유로 점검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4. 세대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 화재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