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공동주택 세대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
- 1.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소방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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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의 점검은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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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점검
- 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 ② 연면적 5,000㎡ 이상, 설치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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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50층이상 또는 200m 이상 아파트는 종합점검 연간 2회(특급 대상물)
※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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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동점검
- ① 1)의 ①, ②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 ② 1) 외의 공동주택은 연 1회 작동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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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상당히 높습니다.
- 2. 또한 세대별 이사, 인테리어, 전기공사 등으로 소방시설의 임의 훼손 및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3. 관련 법률에 의해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점검을 실시하지만 입주자 부재, 기타 사유로 점검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4. 세대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 화재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