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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전체메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알림

날짜 :
2025.12.0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05
첨부파일
  • 다운로드    [본문]_「소방시설_설치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_공포_및_시행_알림.pdf
  • 다운로드    소방시설_설치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공포안).hwpx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보완(스프링클러 여부 추가),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하지 못한 경우 점검 방법 마련(관계인에게 점검방법 설명 후 관계인이 점검) 등 포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시행일) 2025. 12. 01. (월)

 

 주요내용(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에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계획서 제출(제3조제2항제7호)
 나. 자체점검 결과 게시를 30일 이상에서 다음 자체점검 게시일까지(제25조)
 다. 자체점검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검하지 못한 경우 점검방법 마련(별표3 제5호의2)

 라. 자체점검기록표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여부 게시(별표5)

 마. 아파트 세대점검 서식 및 관리업 등록수첩 서식 보완(별지 제23호 및 제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