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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전체메뉴

표준자체점검비 산출

대상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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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회사명)
담당자
대상물명
노임단가 기준년도
주소구분
지번주소
-
번지
주용도
연면적/세대수
면적 :
건물등급(규모)
소방시설 정보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선택 (중복 선택 가능)
점검구분
중복 선택 가능
수수료 계산
표준자체점검비 산정 금액
대상물 정보를 수정한 경우 반드시 하단의 [계산]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표준자체점검비 산정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서 출력은 계산을 먼저 진행한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 1. 본 산출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따른다.
  • 2. 점검인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시간(9:00~18:00)외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무 시에는 50%를 할증한다.
  • 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점검이 의심되는 대상은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