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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전체메뉴

업무대행 수수료산출

대상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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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회사명)
담당자
대상물명
노임단가 기준년도
주소구분
지번주소
-
번지
대상용도
연면적/세대수
면적 :
층 수/계단
층/개소
업무대행
1년 기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횟수 입력

예시 1) 월1회, 1년 업무대행 : ‘12’ 회 입력

예시 2) 월2회, 1년 업무대행 : ’24’ 회 입력
수수료 계산
소방안전관리대행 표준품셈 산정 금액
대상물 정보를 수정한 경우 반드시 하단의 [계산]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업무대행 표준품셈 산정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서 출력은 계산을 먼저 진행한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 1. 본 견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제경비는 115%, 기술료는 30%를 적용하였다(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와 동일한 비율 적용)
  • 2.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가하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표준품셈(‘25.1.3.)에 따라 중급기술자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투입된 대행인력의 등급을 고려하여 관계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